조달물자(내자) 정정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 제20130406135-02호
○ 구매관리번호 : 00-13-5-0254-00
○ 세부 품명 : 콘크리트벽돌(물품분류번호 : 3013160301)
○ 구매규격 : 한국산업표준 KS F 4004(콘크리트벽돌)의 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에 의하여 1회 최소 납품요구 하한량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체결된 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수정계약(단가인하 등의 검토 필요)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
○ 구매예정수량 : 300,000,000
○ 단 위 : 개
○ 추정금액 : ₩13,63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또는 생산공장 상차도
단, 지역별 또는 개별업체별로 인도조건을 중복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음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06.30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4년 10월 1일 ~ 2014년 10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공고서상세화면 1번 규격서의 중간점검자가심사표 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30131603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한국산업표준(KS F 4004) 표시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① 다수공급자공고 검색 :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품명 : 콘크리트블록으로 검색,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 → ② 적격성평가 신청서 작성하기 : 공고서상세보기, 구매대상물품 및 규격서 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하기 → ③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 ④ 협상품목등록 : 적격업체는 적격성평가결과 확인 화면 하단 협상품목등록 버튼 클릭(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하여 작성(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 가격기초자료제출 : 협상품록조회시 처리상태가 승인완료된 경우 가격기초자료제출 메뉴에서 가격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 협상가격제출 : 가격협상(개별통보) → ⑦ 계약체결(나라장터로 수신된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⑧ 쇼핑몰에 등재 → ⑨ 상품정보등록 및 인증정보 등록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Q&A 또는 업체등록안내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된 증명서) 원본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출력물)
* 적격성평가 면제대상은『적격성평가기준』제2조(평가대상) ‘가~라’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 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⑧ 조합이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경우 적젹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① ~ ③은 전자제출
④ ~ ⑧번 서류를 (사)한국마스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적(온라인) 제출방법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 “콘크리트블록” 또는 물품분류번호 (30131603)으로 검색 => 최신 공고번호 선택 => 신청서 작성하기
※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합니다. -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 2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공고서상세화면 12번 규격서의 붙임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검색 =>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공고일반사항→“12.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② 한국산업표준(KS F 4004) 표시인증서는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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