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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설계반영 지원
신기술·특허공법 설계반영 공모…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실시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신기술·특허공법 등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공법이 설계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우선 맞춤형서비스 시범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사례 (지하터파기 흙막이)
: ① 주변부지에 지하구조물 및 노후 건물이 많아 침하, 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② 기존 공법에 비해 시공성이 향상되어 공사기간이 짧아지고 공사비 절감 가능, ③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철안전검토에 문제가 없는 공법 적용
○ 기술보유자로부터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을 받은 뒤 조달청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 그동안 수요기관에서는 신기술·특허공법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감사, 민원 등의 이유로 설계 반영에 소극적이었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력에도 기회부족, 마케팅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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