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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또는 개인)가 전자보증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보증기관에 방문 또는 보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증서를 신청하되 신청당시 전자보증서로 교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해당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으로 직접 즉시 전송됩니다.
수신받은 전자보증서는 수요기관-> 나라장터 싸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조달청-> 조달청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특히, 전자보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서 : 입찰공고번호, 채권자명, 사업자등록번호(수요기관), 신청자에 대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계약·선금·하자보증서 : 계약번호, 채권자명, 사업자등록번호(수요기관), 신청자에 대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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