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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보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업체(또는 개인)가 보증기관에 전자보증서 발급신청(방문)
2. 전자보증서 전송(보증기관에서 전자보증서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조달청)으로 직접 전송)
3. 전자보증서 확인[전자보증서를 수신한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보증확인서(접수 혹은 반려)를 보증기관으로 전송]
* 보증확인서 발송 (참고사항)
- 입찰보증서에 대한 확인인 경우는 운영기관의 시스템에서 보증확인서가 자동 발송되나, 계약, 선금, 하자 등의 보증확인서는 공공기관 담당관에 의하여 보증확인서가 발송됨.
- 입찰보증서는 한번 전송되면, 취소나 반려처리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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