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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과거 인증서를 사용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 인증서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인증기관으로 전화연락을 하신 후 폐기 의사를 전달하시면 소정의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폐기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폐기하는 방법은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접속 후 '인증서관리" 화면의 인증서폐지 메뉴를 선택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인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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