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찰시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에 의하여 자동 유찰된 경우에는 업체 입찰서를 복호화 하지 않고 유찰로 개찰종료되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의 유찰이 아니고 개찰의 최종 단계에서 정상인 업체가 없어 유찰버튼 클릭하여 유찰시킨 경우는 개찰조서에서 업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유찰된 경우에 업체는 개찰결과에서 유찰된 사유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의 유동성지원 (0) | 2021.03.29 |
---|---|
나라장터에서 상품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0) | 2021.03.29 |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지? (0) | 2021.03.29 |
수요기관의 나라장터 이용자 변경절차는? (0) | 2021.03.29 |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나요? (0) | 202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