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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시 선정기준을 최고할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고할인율의 기준이 소숫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종합평가방식의 경우에는 상세한 선정기준이 있는데, 최고할인율의 경우에
소숫점 처리방식이 규정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시 최고할인율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 시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청 쇼핑몰기획과(070-4056-7293)로 문의하실 경우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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