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기집행으로 나라안이 떠들석한데요....
쇼핑몰에 있던 제품이 재등록 준비로 쇼핑몰에서 삭제된지가 벌써 3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제품을 조속히 구매하여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야 하는데요.....
실무자로서 매우 답답하기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의사항 -
- 현행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을 협상(가격 등)을 위하여 기존제품 쇼핑몰에서 삭제후 가격등 제품에 대한 협상후 제품이 등록되고 있어
협상기간( 약 1개월소요)동안은 제품을 판매 및 구매가 불가하여
업체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고, 구매자 측에서는 적시구매를 하지못하여 서비스 제공 차질과 예산조기집행 정책에 반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제품을
쇼핑몰에서 미삭제함으로서 제품 거래가 끊이지 않게하여 업체와 매수자의
안정적 거래확보/ 아울러, 협상기간도 되도록 이면 7일이내가 되도록 개선책 마련
(* 문제점 발생이 예견되면 협상기간 전에 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가격변동
예고 등 유의사항 공지로 보완...)
실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증명민원발급기"가 '09. 5.11에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삭제되어 09.6. 8현재까지도 제품이 등록되지 않아 물품을 구입할수가 없어 조기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상태임은 상태임.
- 제도적 장치가 어려우시다면 조기집행 심각한 금번만이라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귀하께서 문의하신 ‘쇼핑몰 등록물품의 재계약에 따른 물품삭제 제도개선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청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청은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시 등재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속하게 재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만료일 60일 전에 조속히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예고하여 수요기관의 물품 주문 등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재계약에 따른 가격자료 제출 준비, 신용평가 추진, 가격협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재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중인 것이 현실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계약물품을 계약기간 이후까지 계속하여 쇼핑몰에 등재하는 것은 이에 따른 경쟁사간 다툼, 원활한 계약관리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 당장 수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청은 효율적인 계약관리 등을 위해 계약기간이 종료된 물품은 쇼핑몰에서 자동 삭제되도록 시스템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는 계약종료일 기준 1개월 단위로 모아 다음달 1일자로 종합쇼핑몰에서 삭제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계약기간 만료당일 24시에 자동 삭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물품구매 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약업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매(재계약) 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 및 원만한 물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참고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쇼핑몰기획과(042-481-7293,7219,7274)에 문의하실 경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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