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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 2에 의거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 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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