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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하면 조달청을 경유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
2.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3.수요기관의 물품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4.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하고 물품납품및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전송
5.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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