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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수입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형제품을 보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사무·가전 기기 20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07.12.27), 동법 시행규칙('08.8.27),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08.8.28) 을 개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세계 최초의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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