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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나 입찰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 등록은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재직증명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자세한 것은 시행문출력하여 확인)를 제출하시어 승인받으신 후에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조달청에 방문시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서류와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등)를 모두 준비하시어 변경신청에 대해 승인 받으신 후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보유한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 방문시 귀사의 지문보안토큰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직원의 등록됐던 지문은 새로 지문등록할 직원이 조달청 방문하여 지문등록 시 지문등록해주시는 분께 말씀하시어 삭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할 지문을 등록하셨던 분이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문등록하셨던 계장님께서 전출을 가시고, 제가 새로 업무를 맡게되어 지문인식 보안토큰으로 로긴하려하는데, 지문이 등록된게 아니어서인지 로긴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지문을 다시 등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조달청에 직접 가서 등록해야한다면 갈때 준비해야할 것들도 알려주시구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되어가는데 갱신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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