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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청구를 직접 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대금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건에 대해 계약이행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나라장터 로그인 후 받은문서함에서 날짜를 조정하시어 해당 계약서를 조회하시고 해당 계약서 하단의 연계문서를 통해 기성확인요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수요기관으로 송신하셔야 합니다.
이후 해당 수요기관에서 기성확인요청에 대해 확인하여 기성확인서를 보내오면 해당 기성확인서를 연계하여 기성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성금청구서 저장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기성금청구서를 송신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 내용>-------------------------
기성을 청구하려고하는데
계약서 연계문서에 기성확인요청서가있든데
그것만 보내면 계산서랑 기타 첨부서류는 어찌 되는건지?
기성청구 절차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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