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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동일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한 작업상의 혼잡과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 ||||
회신내용 |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동 조항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동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규정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행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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