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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질의배경 공기연장 수정계약과 관련, 계약보증금 납부용도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대상기간이 계약주체의 요구기간과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적용 기간이 상이함. 2. 기관별 상이내용 (예시) ○○지역 시설공사(공사기간:'97.8.1∼'97.12.31) 계약의 절대적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97.12.28일 공기연장 수정계약 체결.(수정된공사계약기간:'98.3.31까지 금액변동은 없음) 1) 발주기관의 요구내용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대상기간을 당초 계약기간인 '97.8.1부터'98.5.30까지 적용하여 발급토록 요구(관련근거:붙임 #2) 2) 대한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내용 보증대상기간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인 '98.1.1부터 '98.5.30까지 적용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3. 질의사항 공기연장 수정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증대상기간은 어느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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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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