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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단순한 부도발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결격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및 그 법적 근거 2. '88.10.31일 부도발생이후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88.11.19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리처분이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3. 법원이 당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여 회사정리법 제2조에 의한 정리절차의 효력이 발생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4."가","나"의 경우중 어느 경우나 또는 전부의 경우, 입찰참여자격이 없다면 이 경우에 만약 당사가 공사를 수준하는 경우 시중은행등이 그 이행보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입찰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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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및 동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이외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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