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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2."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점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중 각 심사분야별로 그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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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이며, 2.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점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중 각 심사분야별로 그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평가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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