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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가기관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해야하는데요... 공사내용은 와변기=>양변기 교체 설치 공사입니다. 공사금액은 전문공사 1억이상 3억미만인데요... 1. 입찰공고시 업종제한에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분류된 전문공사 25개중에서 화장실 양변기설치 공사가 전문공사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되는데... 관련공사업이 어떤것인지 답변해주실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가 두가지 이상의 공종에 해당하면 나라장터 시스템 업종제한입력시에 관련공사업종은 모두 입찰참여가능하도록 해야하는지...아니면 발주자 권한으로 하나의 업종으로 (예: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하여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제가 여기 저기 알아봐도 도저히 정보를 취득할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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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업종 구분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이므로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로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에 속하고 그 업종 모두 해당 면허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종 모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에게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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