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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약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2.3억이 넘어가는 경우 조달청 위탁구매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중기간 경쟁제품이면서 1억원 이상의 물품의 경우는 다수공급자로로도 계약이 가능하며 같은 사양의 물품에 NEP가 있다면, 3자단가로도 구매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다수공급자 또는 3자단가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의 선택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납품요구 하는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1억원 이상의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하구요 3자단가계약 물품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2단계 경쟁은 대상이 아닙니다 NEP 제품만으로 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구요(조달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음) 다수공급자 또는 3자단가로의 구매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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