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고번호 : 의왕시공고 제2013- 578호 조달청 전자입찰공고번호 제2013- 00호
2. 문의내용 :
공고서중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3-1호(2013.1.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통신서버소프트웨어(물품분류번호 43232902)로 입찰참가 등록한업체
그런데 나라장터 업종등록은 업종코드로 등록하는데 상기 물품분류번호는 업종코드 몇번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당사는 1468, 1426, 1469, 1470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업종코드외에 추가해야하는 경우 금일자로 변경신청 후 입찰이 가능한지요?
(공고나온 뒤로 업체정보를 변경하면 안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럼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A.문의주신 입찰참가자격의 통신서버소프트웨어(물품분류번호 43232902)로 입찰참가 등록한업체 는 공사용역기타업종이 아닌 물품으로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공고에서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해당 물품(공급/제조)이 등록되어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공급물품은 나라장터에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언제라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중간에 [공급물품추가] 항목을 이용하여 공급물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물품 추가는 조달청의 승인없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단, 제조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급물품에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은 070-4177-2870으로 전화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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