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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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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8호 다목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써 정관에 기재된 사항으로 일반적인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해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업을 국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인지 알고 싶어 질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인지 여부, 수의계약으로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2-2023-8214)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