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계약방법에서 '수의(총액)소액수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한경쟁(총액)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한경쟁(총액)을 선택할 경우 계약담당자 임의로 지역 제한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예 : 청소 용역인 경우 대구 지역업체로 제한)
2. 배정예산과 기초금액은 다른 것인지요? 보통 배정예산과 기초 금액을 같게 하여 사용하는 것 같아서요.
3. 그리고 최저낙찰가율 선택시 담당자 임의로 %를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 등 규정 내용 질의)
청소용역 공고를 하려다 첨 하는 업무라 생소하고 궁금한 것이 많이 올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A.1. 계약방법에서 수의(총액)소액수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경쟁(총액)은 경쟁입찰이고 수의(총액)소액수의는 수의계약쪽입니다.
제한경쟁(총액)과 수의(총액)소액수의 모두 지역제한은 가능하며, 수의(총액)소액수의의 경우 구 단위까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7.21, 2013.9.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2. 배정예산과 기초금액은 같은 금액을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배정예산은 해당 건에 대해 배정된 예산을 의미합니다.
3.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낙찰하한율 입력없이 말 그대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이 되는 형태입니다.
소액수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건의 추정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뭐라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면 경쟁입찰 적격심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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