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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나라장터운영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붙임양식인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기관 전자입찰집행자에게 개찰일시전까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투찰취소를 한 업체에서는 그 입찰공고에 대하여 다시 투찰할 수 없으나,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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