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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관련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을 공사 수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본 공사 진행 중 부족되는 일반공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등)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용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정경비 정산 후 사용잔액에 대하여 일반공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우리청의 국가계약관련 법규해석사항이 아니라 「국가재정법령」및 「국고금관리법령」등에 의한 예산의 집행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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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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