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52813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5-0069
○ 세 부 품 명 : 샌드위치패널(세부품명번호 : 3015180201)
○ 구매예정수량 : 5,000㎡
○ 추 정 가 격 : 9,090,909,090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5월31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05.30 ~ 2015.06.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샌드위치패널’(세부품명번호 301518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 KSF4724(건축용 철강제 벽판) 또는 KSF4731(건축용 철강제 지붕판)보유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서(KSF4724(건축용 철강제 벽판) 또는 KSF4731(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1부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 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7.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도첨부된 규격서’ 이용)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 제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해당 조달등록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조달청 제출용)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비용부담 : 품질관리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 사용되는 재질에 대한 부분은 해당KS규격 등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등에 의한 난연성의 급별은 2급이상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예시 : ISO 인증서나 KS인증서)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법정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예시:전기안전인증등)
(단,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3021,3023 , FAX : 070-4009-2214
[3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②, ③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매출장사본은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신상품개발팀)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전화 : 주무관 채영호 070-4056-6469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격증빙자료3)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6년 5월 31일까지)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3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① 1차(적격성평가)및 2차(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3차(가격자료)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달청 신상품개발팀)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9층
신상품개발팀 채영호 (전화 : 070-4056-6469)
* 서류 제출시 위에서 ‘전자적제출’로 명시한 항목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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