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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시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에 의하여 자동 유찰된 경우에는 업체 입찰서를 복호화 하지 않고 유찰로 개찰종료되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의 유찰이 아니고 개찰의 최종 단계에서 정상인 업체가 없어 유찰버튼 클릭하여 유찰시킨 경우는 개찰조서에서 업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유찰된 경우에 업체는 개찰결과에서 유찰된 사유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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