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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에서 목록화 요청방법
목록화 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G2B에 등록된 모든 물품은 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화면에서 등록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에서 부여받은 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등에서 사용됩니다.
물품목록화 요청절차
물품목록화 요청은 나라장터(www.g2b.go.kr)의 "목록정보" 메뉴에서 해당 물품이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목록화요청 항목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품목등록요청, 품목변경요청, 품명등록요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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