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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관련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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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번 저희 기관에서 LED등을 구매하려 합니다
총 금액은 1억3천정도인데 등 품목이 8개정도 됩니다.
식별번호 서로 상이하구요 단일품목 1억이 넘지않구요,
제안요청함을 통한 구매를해야하는지, 일반구매를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문의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