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십니까. 조달의 모든것입니다.
저희 조달의 모든것에서는 [조달우수제품]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우수제품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에 관심있는 고객께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우수제품이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제품
2. 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제품
- 기술인증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품질인증 : 성능인증, 환경마크, GR,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3. 지정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기타분야
조달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맞아 조달분야 민생 지원대책 시행 (0) | 2020.09.23 |
---|---|
시설공사 주간(’20.9.21.~‘20.9.25.) 입찰 동향 (0) | 2020.09.23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0) | 2020.09.23 |
조달청-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 디지털 혁신 지원 협약 (0) | 2020.09.23 |
회사소개 (0) | 2011.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