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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 회사는 유통전문 회사 입니다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납품받아 품목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제품 제조사 외에는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유통회사는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품목등록요청 시 제조업체에 해당 물품을 OEM방식으로 직접 제조하는 업체를 입력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통회사를 제조업체로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체를 입력하면 해당 업체가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지도 확인되어야 품목등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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