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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갑작스런 오전출장으로 개찰처리를 2~3시간정도 뒤에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개찰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개찰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은 변경공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변경공고를 하면 당초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도 다시 입찰참여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찰처리를 2~3시간 뒤에 하신다고 하면, 나라장터 시스템 상으로는 개찰일시 이후에 개찰이 가능하므로 변경공고 없이 가능은 합니다.
허나, 해당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대해 귀기관으로 문의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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