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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찰서접수마감일 이후 접수자가 없을경우 개찰일시를 당겨서(수정하여) 개찰을 하고자 하는데, 7가지조건이 다 만족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만족조건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입찰서 마감될때까지 제안서나 규격서를 제출업체가 한개업체 이하일 때 어차피 유찰 되는데 개찰일시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개찰 진행할수 있도록 개찰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찰일시를 변경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 : 1), 2), 3), 4), 5), 6), 7)이 모두 만족할 때 개찰일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동시입찰
2) 입찰서마감부터 개찰일시까지 24시간 이상 차이나는 공고
3) 입찰서마감일시 이후에
4) 개찰 진행 안된 공고
5) 변경하려는 개찰일시가 현재날짜의 현재시간 이후
(예 : 2014/04/24 15:00 에 개찰일시 변경처리를 하려고 하면 2014/04/24 15:00 ~ 2014/04/24 23:59 까지만 입력가능)
6) 직찰이 아닌공고
7) 재입찰이 아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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