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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업무 → 물품/시설/용역 → 대금청구 → 세금계산서(3.0) 목록에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정정발급 또는 수정발급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합니다. ① 수정발급 :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국세청신고목록에 신고완료 인 경우) 가. 국세청신고목록에서 해당건을 선택하여 수정발급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합니다. 나. 준공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합니다. ② 정정발급 :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0원으로 변경하여 정정발급합니다. 나. 준공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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