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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각 기관이 취득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물품분류번호(8자리 숫자) 및 물품식별번호(8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은 물품분류번호로서, 물품분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단위로는 분류하지 않고, 개별 품명(제품)에 대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공고 시 어떤 물품분류로 공고할 지는 발주기관에서 물품분류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며, 시스템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공고의 경우라면 구성 장비 중 주(主)가 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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