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의 경우에는 변경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자가 변경된 입찰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변경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납품및영수증을 G2B(나라장터)시스템에서 처리절차는? (0) | 2021.02.04 |
---|---|
종합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제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한지? (0) | 2021.02.04 |
수요기관의 나라장터 이용자 변경절차는? (0) | 2021.02.04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0) | 2021.02.04 |
법인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0) | 2021.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