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해당 기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표준기관코드(수요기관코드)를 부여받는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이면 행정안전부에 수요기관 명칭 변경을 신고한 후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코드를 부여받은 기관이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증,공문을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명칭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수요기관등록을 다시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수요기관코드로 진행하던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0) | 2021.02.04 |
---|---|
종합쇼핑몰 상세조회 화면에서 제공되는 다면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은? (0) | 2021.02.04 |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무엇인가요? (0) | 2021.02.04 |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의 범위는? (0) | 2021.02.04 |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지? (0) | 2021.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