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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 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화면에서 등록 요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목록화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품목등록 요청방법은 목록정보 시스템 화면 우측 상단의 목록자료실 > 92.'물품 목록화 요청 양식 변경 공지'에 '목록화요청_사용자_지침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화 처리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는 품목등록처리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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