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의 정의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 구분별 조달청구매와 수요기관구매구분조달청 구매수요기관 구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 관포함)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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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된 물품(MAS 포함) | 단가계약 이외의 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 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
계약방법별 분류
경쟁계약
경쟁계약 - 구분별 계약방법과 해당사항구분계약방법해당사항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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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지역·중소기업자 여부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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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설비·기술·자재· 물품 또는 실적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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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수의계약-구분별 개념과 참가자격 및 기준구 분개념참가자격 및 기준수의계약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비밀유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생산소지자가 1인인 물품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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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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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기타 계약체결 형테에 따른 분류 계약구분, 내용계약구분내용당해연도 계약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써 총이행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연부액을 부기 |
기타 계약체결 형테에 따른 분류 계약구분, 내용계약구분내용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또는 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 |
*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사전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기타 계약체결 형테에 따른 분류 계약구분, 내용계약구분내용단독계약공동계약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분담)하여 체결한 계약 |
공급방법별 분류
공급방법별 분류 - 구분별 개념과 대상물품구 분개념대상물품총액계약단가계약제3자 단가 계약다수공급 자계약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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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 |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적격심사제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종합낙찰제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6종)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업체별 가격·성능·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9종) :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테스크탑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 ('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구분별 입창방식, 입찰유/무효/낙찰자결정 차이점구 분입찰방식입찰 유·무효낙찰자 결정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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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최저가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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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 |
희망수량 경쟁 입찰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배점은 조정이 가능함)
리스계약 제도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특정조달계약 (국제입찰)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 정부조달협정 : '94. 4. 15 마라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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