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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물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고방법은?

by 조달지킴이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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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조달품질신문고로 하자를 신고하시면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통하여 하자신고
 
1. 인증서가 있는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서 로그인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조달품질신문고 → 하자신고 → 하자신고(인증서 보유자) 선택
가. 계약번호 또는 납품요구번호로 조회 후 하자신고서 작성 → 저장 → 송신
나. 해당계약번호 또는 납품요구번호의 문서번호 선택 후 하자신고서 작성 → 저장 → 송신
 
2.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미보유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ID 로그인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조달품질신문고 → 하자신고 → 하자신고(인증서미보유자) 선택 → 신고서 작성 → 저장 → 송신
※ 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 실명인증 후 하자신고가 가능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서 보유자이나 계약번호 또는 납품요구번호를 모를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증서 로그인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조달품질신문고 → 하자신고 → 하자신고(인증서 보유자) 선택 → 수기작성 선택 후 하자신고서 작성 →저장 →송신
 
※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시에는 * 표시된 사항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빠짐없이 입력하고 하자 신고내용은 하자내용, 발생수량, 발생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첨부시 문서명 입력 → 찾아보기 클릭 → 해당문건 선택 → 추가클릭
(* 반드시 추가버튼을 누른 후 저장해야만 파일이 첨부됩니다.)
 
○ 조달품질신문고 콜센타 전화(☎1588-8128)를 통하여 하자신고
 
○ 하자신고서(별지 1서식)를 작성, 공문으로 하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