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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외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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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

□ 외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시 인감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제목 : 외국업체와 용역계약체결시 제출서류에 관한 질의 회신

ㅇ 수의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인감신고서를 제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 등의 사유로 인감신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사유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