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입찰공고 - 20151024013"에 대해 입찰을 하려다가
세부품명번호 : 1116210808 에 대한 제조 또는 공급물품 입찰 참가 등록자에 대한 자격이 않돼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저 세부품명번호는 직접생산등록이랑은 해당 사항 없다고 하던데..
입찰 참가 등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문의주신 세부품명번호 1116210808 는 중기간경쟁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제조물품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을 귀사에서 제조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물품을 공급물품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공급물품은 나라장터에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언제라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중간에 [공급물품추가] 항목을 이용하여 공급물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물품 추가는 조달청의 승인없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단, 제조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급물품에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기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상에 [공장정보]와 [제조물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각각 추가하셔야 합니다. 공장정보가 기등록되어있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제조증명서류에 직접생산증명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증명서류를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으로 선택할 경우 [조달청직접생산확인안내문] 및 [직접생산확인기준표조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달청의 실사를 거쳐 제조물품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제조물품에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공급물품에 기등록된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정보확인관리 메뉴의 수정(자기정보확인)을 통해 공급물품에서 해당 물품을 삭제하시고 입찰참가자격변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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