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잘우수제품의 계약절차를 알고싶습니다
A.우수제품의 계약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적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원칙
ㅇ 우수조달물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검토
□ 계약방법
ㅇ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2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수 있음
□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
ㅇ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ㅇ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1년
1. 다수공급자 계약 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아닌 경우
2. 다수공급자 계약 기간이 1년인 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
□ 계약관리기준
◦ 수의계약사유 소멸, 부정당업자제재, 계약납품 후 하자 발생,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자 단가 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해지 가능
◦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 실태를 참작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
※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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