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재 구매시
해당 자재의 시방서와 도면(재료의상세 포함)을 첨부하여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하고
자재공급자와 계약이 완료 되었으나,
현장여건상 계약된 자재 중 일부 재료의 변경이 필요하고
(시방서와 도면 등 설계사항은 자체 변경예정임)
현재 계약된 업체의 규격서에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예정인
재료가 표기되어있다면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않고
규격서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변경납품이 가능한지의 여부
먼저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재계약을 하지않고 규격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변경납품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현장여건상 계약된 자재 중 일부 재료의 변경이 필요하고 (시방서와 도면 등 설계사항은 자체 변경예정임) 현재 계약된 업체의 규격서에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예정인 재료가 표기되어있다면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규격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변경납품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귀하와 유선 상으로 확인한 자세한 질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신 중소기업자간 경재제품인 방음판의 흡음재 재질이 계약자의 규격서상 폴리에스터 또는 유리섬유로 되어있고, 당초 수요기관의 시방서와 도면에는 유리섬유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 상 계약된 자재 중 일부 재료의 변경이 필요하여 흡음재 재질을 폴리에스터로 변경하고자 할 시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자의 규격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변경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다수공급자 계약은 계약자가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동등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조달청 고시「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1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여 납품토록 하고 계약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시되어 있는 규격서에 의하여 납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공고 「다수공급자계약특수계약조건」제6조의 3에서는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며,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자의 규격서상에 흡음재의 재질이 폴리에스터 또는 유리섬유 명시된 경우 납품 시 흡음재의 재질의 결정은 계약자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시한 규격서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별도의 재계약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계약자의 규격서 이외 수요기관의 시방서 도면 등의 설계를 변경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적의 판단하시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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