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입찰관련 배점 계산 문의입니다.
본점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지점이 사회적 기업일 경우 사회적 기업 인정되나요?
직접생산을 지점에서 하고, 그외는 본점에서 하거든요.
이런 경우 사회적기업(1.7점) 점수 포함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사회적 기업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본점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지점이 사회적 기업일 경우 사회적 기업 신인도 가점 인정 여부(직접생산을 지점에서 하고, 그 외는 본점에서 함)
(답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신인도 심사항목 중 “자. 정책지원” 평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인 경우 가점 평가를 하고, 동 평가기준 주Ⅱ- ⑦)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등록의 신청)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 대표(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인)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1)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본점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지점이 사회적 기업일 경우 사회적 기업 신인도 가점 인정 여부는 본사와 지사와의 법률적 관계, 별도의 법인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 내용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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