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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자체보장 품목 등의 하자보증각서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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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자담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하자보증이행 각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일부품목은(4대 관급자재?) 하자담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조달청에서 자체보장을 해주기에 하자보증이행 각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나라장터에서 '하자담보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하자보증이행 관련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물납전송까지 다 가능하던데요....이 경우에는 해당품목이 조달청에서 자체 보장해주는 품목이기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했던건지요?...
자체 보장 해주지 않는 품목의 경우 하자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나라장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요?

하자보증이행 각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을 어디가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조달청 자체보장 품목 등의 하자보증각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청은 물품의 설치·시운전 등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557호, 2012. 8. 23) 제59조제1항에 따라 물품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나,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아스콘, 레미콘은 해당 조합에서 1년 단위로 일괄로 하자보증을 각서로 대체하고 있어 건별로 하자이행보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철근, 시멘트는 수요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별도로 하자이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이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에서와 같이 자체 보장을 해주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고 검사·검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하자이행보증기간을 해당 물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처에서 달리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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