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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국가를당사자고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마의 1.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라고 되어 있는데 2. 특허권의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다수의 사람(또는 법인)에게 실시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가 다수라도 그 중 어느 자를 특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특허공법등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4호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경쟁이 가능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아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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