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기관 이전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감리원입니다.
궁금한 점이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자재구매시 나라장터쇼핑물(제3단가)에 있는 품목 과 공동브랜드(협동조합)품목 중 우선순위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품목이 모두 조달우수제품입니다.
[질문2]
만약 우선순위가 품목이 없고 두 품목중 수요기관이 공동브랜드 품목을 결정해서 구매하고자한다면 단가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공동브랜드이나 업체별로 같은 규격이라도 단가가 틀립니다.)
[질문3]
또 공동브랜드 품목으로 구매할 경우 감사기관이나 기타 조사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자재구매 시 우선순위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자재구매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제3단가)에 있는 품목 과 공동브랜드(협동조합)품목 중 우선순위구매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품목이 모두 조달우수제품입니다.
[ 답변 1] 우수조달물품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등에 있어 구매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매대상 물품의 수요목적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문 2] 만약 우선순위가 품목이 없고 두 품목 중 수요기관이 공동브랜드 품목을 결정해서 구매하고자한다면 단가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공동브랜드이나 업체별로 같은 규격이라도 단가가 틀립니다.)
[답변 2] 공동상표(브랜드) 물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 결정은 발주기관에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문 3] 또 공동브랜드 품목으로 구매할 경우 감사기관이나 기타 조사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지
[답변 3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바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6호라목6)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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