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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간요건인 계약일로 부터 90일이 지나고 등락요건 중 입찰일로부터 3%의 등락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일이 2016.01.01 10:00 ~ 2016.01.10 14:00 이고
개찰일시가 2016.01.10.15:00 이라면
ESC에 적용하는 입찰일은 1. 입찰공고개시일 2016-01-01 인가요?
2. 입찰개찰일 2016.01.10. 인가요?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 입찰일이라 함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한 ‘입찰서제출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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