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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3.11 10:54:06 처리상태완료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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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신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기타경비는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품셈 또는 법령에 의하여 개별 산출이 곤란한 비목(수도광열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경비) 제3항 1호에 의거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가설전력 인입비용 등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8호 ‘가설비’의 비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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