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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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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3.11 10:54:06

처리상태완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경비항목을 보면 수도광열비가 있습니다.
수도광열비가 공사목적물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용 전기및수도(가설전기,가설수도 설치비)에 관한 인입비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기타경비는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품셈 또는 법령에 의하여 개별 산출이 곤란한 비목(수도광열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경비) 제3항 1호에 의거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가설전력 인입비용 등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8호 ‘가설비’의 비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