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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실적제한입찰에서 시공경험평가 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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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경험평가 기준이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최근10년 또는 5년으로 정했는지 이유나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입찰에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10년 또는 5년으로 정한 이유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에 따라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공경험분야(배점 40~45점)는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또는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및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의 심사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항목을 입찰 이후 적격심사시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시공경험 평가기준과 관련 이미 2000년 이전부터 10년 또는 5년의 시공경험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경험측상 최소한의 시공경험을 평가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또는 5년의 기간 정도의 시공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